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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진하면 반드시 불이익 줄 것" 경고

<앵커>

정부는 휴진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업무 정지같은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집단휴진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의협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홍원 국무 총리는 내일(10일)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신속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에 나서라고 복지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의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일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불법 휴진 적발 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의협 측에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덕철/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원격 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부는 내일 동네의원 이용 환자들은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을 여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급할 경우 근처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형 병원에서 수술이 잡혀 있는 환자는 전공의 파업 여파로 혹시 수술 일정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약국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근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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