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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판부, 애플 '삼성전자 판매금지 요청' 기각

<앵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린 미국의 1심 재판부가 삼성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김명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했던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는 갤럭시S 4G와 갤럭시 탭 10.1 같은 23가지 기종입니다.

지금은 거의 단종된 모델들이지만,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났던 기종들입니다.

1심 재판부인 루시고 판사는 그러나, 특허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판매금지를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애플이 특허 침해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제품의 판매를 늘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금지는 불공정하다고 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지난해 삼성전자에게 지급하라고 평결이 내려졌던 10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9억 2천 9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삼성의 신제품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소송을 3주일가량 앞두고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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