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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앙 조건 안 지켜"…오피스텔 건축주 살해한 50대 검거

<앵커>

오피스텔의 분양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주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건물 위로 올라가더니 곧 겉옷을 손에 든 채 내려옵니다.

어제(6일)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45살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 경비원 : 살인 사건 났나 봐요. 경찰차가 2~3대 오고, 119도 오고 그랬어요.]

김 씨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59살 이 모 씨가 건축주인 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겁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건축주인 김 씨가 오피스텔 분양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큰 손실을 봤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길수/강력 1팀장 경기 분당서 : 분양받을 당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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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0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천 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베란다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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