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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 세 모녀, 복지급여 신청만 했더라도…

<앵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세 모녀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복지급여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며 집세와 공과금을 남겨 놓고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친척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됐습니다. 빈소조차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 어머니가 딸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큰딸은 당뇨병이 걸렸는데도 제대로 치료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10여 년 전, 숨진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딸들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세 식구의 유일한 소득은 어머니 박씨가 식당일로 번 월 13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복지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순화/서울 송파구청 복지정책과장 : 신고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또 방문해서 상담해서 아마 적극적인 방법이 강구되었을 것인데.]

이웃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지만, 교류가 없다 보니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웃주민 : 그분들하고 얼굴을 봐야 대화를 할 텐데, 얼굴을 못 보니까 어떻게 대화를 해요? (왕래는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박씨처럼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117만 명. 요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만 말고, 정부가 적극 홍보하고, 복지 관련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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