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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월세 소득공제 신청 늘어

<앵커>

정부가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뒤늦게라도 공제를 받겠다는 세입자들이 늘고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 건수는 10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월세 가구 약 400만 가구 중 자영업자나 소득기준이 높은 세입자를 제외하더라도 신청률은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임대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의 반대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월세 시장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세입자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이후뿐만이 아니라 공제 신청을 못하고 넘어간 지난 월세도 공제 신청으로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권혜정/서울 양천세무서 : 3년이내에 신청하기만 되기 때문에 월세 계약이 끝난 뒤에나 다른 집으로 이사간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2010과 11년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월세 세입자였고 2012년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자격이 확대됐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2010년에서 12년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가 세액 공제로 바뀌어도 경정 청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뒤늦은 공제 신청으로 임대 소득이 드러나게 된 집주인들은 언제 세금 폭탄을 맞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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