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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설특검·특별 감찰관제 도입 합의…오늘 본회의

<앵커>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상설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들의 비리를 감찰하게 됩니다.

검찰 개혁안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상화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쟁점 법안들을 놓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선 공영은 물론 민영 방송사까지 회사와 종사자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영 방송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뒤늦게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합의 내용을 뒤집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초연금법 역시 여야가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한편,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막판 타협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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