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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 들이받아

<앵커>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초등학생 아들까지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하얀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관은 사고 충격으로 쓰러지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이 몰려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로에서 39살 이 모 여인이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47살 배모 경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차량은 40m를 더 나아간 뒤 경찰의 제지로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4%나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는데, 초등학생 아들까지 태우고 있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아버지 : 우리 딸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죠. 무면허에다 음주운전 한 부분은 할 말이 없죠.]

배 경사는 어깨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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