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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폭탄'

<앵커>

오늘(25일)이 13월의 보너스라는 2월 월급 날이죠. 그런데 실상은 보너스는 커녕, 13월의 세금 낸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 과장 김무송 씨는 이번달 급여 명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엔 30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올해에는 오히려 140만 원을 떼였습니다.

[김무송/대기업 과장 : 직장생활 11년 차인데 지금 이렇게 토해낸 건 사실 처음이라서 당혹스러운데요.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 건 지난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원천징수액을 10% 정도 줄였는데 매달 세금을 적게 걷은 만큼 정산해서 돌려주는 금액도 줄어든 겁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

내년에는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면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 미리 절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총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 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과 택시를 제외한 대중 교통비는 각각 따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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