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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환급은커녕 '토해내기'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2월 월급 확인하셨는지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됐고,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13월의 세금을 낸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엔 아예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 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 과장인 김무송 씨는 이번 달 급여 명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엔 30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올해에는 오히려 140만 원을 더 떼였습니다.

[김무송/대기업 과장 : 직장생활 11년 차인데 지금 이렇게 세금을 더 낸 건 처음이라 당혹스러운데요.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 것은 다달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원천징수액을 10% 정도 줄였는데 매달 세금을 적게 걷은 만큼 정산해서 돌려주는 금액도 줄어든 겁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이 354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더 두렵습니다.

세금부과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세금을 매기는 데 반해,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일단 세금을 매긴 뒤 해당 세금에서 일정비율을 되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불리해 연봉 5,500만 원 이상의 직장인들은 환급금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세금폭탄을 맞는 직장인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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