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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 설명 안하면 3개월내 취소 가능

<앵커>

내년부턴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엔 보험사의 정보제공 의무가 소비자에게 보험약관을 계약서로 보여주는 '명시 의무'에 그쳐 부실계약 논란이 많았었는데 앞으론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약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계약 후 1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늘어났습니다.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도 수월해졌습니다.

개정안은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 청구권의 소멸 시효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법 보험편은 1991년 이후 23년 만에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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