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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급변하는데…안전기준은 14년 전 그대로

<앵커>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나 울산 공장 사고처럼 최근 건물 붕괴가 잇따르는데는 낡은 건축 구조 기준 탓도 있습니다. 폭설 같은 이상기후에 맞춰서 기준을 제때 바꾸지 못했기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마우나 리조트의 사고 체육관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 소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체육관 지붕과 같은 소재인 유리섬유 샌드위치 패널이 어느 정도 하중까지 견디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제곱미터 당 700킬로그램 무게까지 견딥니다.

결국 샌드위치 패널이 아니라, 기둥없이 건물을 짓는 PEB 공법의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시공이 간편하지만 하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데 이런 PEB공법으로 지어진 사고 체육관이 법적 하중 기준은 어떻게 통과했을까?

하중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낮았던 겁니다.

제곱미터당 불과 51킬로그램만 버티면 됐습니다.

지난 2000년 만들어진 뒤 14년 동안 한번도 안 바뀐 기준으로 전국의 건축물 하중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저희만 안바뀐 게 아니라 다 안바뀌었죠. 전국이 다 같았죠.]

더 무거운 하중까지 버티도록 돼 있는 영동 지방의 경우도 최근 내린 폭설은 일부 지역의 하중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를 법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2003년에 47회에 그쳤던 대설주의보는 2011년 156회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환경부 관계자 :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입니다. 적응 대책이 지금 2010년에도 됐고 2012년에도 되고 있고요. 대통령 보고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요.]

두 차례나 범정부적인 대책 논의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실제 대비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강풍이나 빗물에 대한 건축 기준도 이미 5년 전 기준이어서, 정비가 시급합니다.

[강영종/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분야들은 빨리 필요한 기준들을 정비해서 앞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당초 2018년으로 예정했던 건축 구조 기준 강화를 더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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