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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RO, 혁명 비밀결사…총책은 이석기 의원"

<앵커>

법원은 이른바 RO가 혁명 비밀결사며, 그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2주 전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른바 RO는 검찰과 국정원이 만든 상상 속의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7일) 재판부는 주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 하는 비밀결사라며,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 역시 단순한 정세 강연회라며 무죄 논리를 펴왔지만, 법원은 이른바 세포 모임 등 RO 하부 조직원들의 모임이라며, 검찰 공소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두 차례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과 그를 부르는 호칭, 청중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을 RO 총책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빙성 논란에 휩싸였던 제보자 이 모 씨의 법정 진술도 인정됐습니다.

인물과의 일화 등을 생생히 말하고 있는데다, 2010년과 지난해 진술에 큰 변동이 없어 허구로 보기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상태가 안 좋아 극히 일부를 무죄로 본 국보법 위반 혐의를 빼면, 1심 법원은 검찰 주장 대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변호인은 충분한 설명이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칠준/이석기 의원 등 변호인 :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재판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급 법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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