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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징역 12년

<앵커>

오늘(17일) 큰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오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7년 그리고 자격정지 4년에서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34년 만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내란음모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 등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입각해 무력으로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 의원 등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혁명 동지가'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또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부가 판결요지를 읽어나가는 동안 난감하고 당혹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재판정 안팎에 있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됐다고 항의했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종북 척결' 구호를 외치며 맞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1심 재판은 일단락됐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74일만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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