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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집행유예·벌금 40억 원…미납 땐 노역

<앵커>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400만 원 씩 1천일 동안 노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는 경기도 오산 토지 매매 과정에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나무 값을 부풀려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전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창석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법 지식이 없어 세무사의 조언을 구했고, 포탈액의 절반을 낸 점, 재산이 압류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겐 각각 40억 원의 벌금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확정된 뒤에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동가치를 400만 원으로 환산해 각각 천 일 동안 노역하도록 했습니다.

전재용 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 납부로 남은 재산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전재용/전두환 씨 차남 : (벌금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지난해까지 통상 벌금을 미납할 경우 하루 5만 원씩 계산해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이런 계산이면 두 사람은 각각 8만 일, 219년 간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입니다.

재판부가 일반인의 80배에 해당하는 몸값을 쳐서 노역장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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