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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집행유예…엄벌 기조 바뀌었나?

<앵커>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나란히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벌을 엄벌하던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5부는 김 회장의 배임 액수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1580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계열사 피해액과 비슷한 1천597억 원을 공탁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회장이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대법원 양형 기준이 시행된 뒤 판결문에서 보기 힘들었던 양형참작 사유가 적용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인 구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남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대신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승연, 구자원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면서 법원의 대기업 총수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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