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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남편 징역 2년

<앵커>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인이 호화 병실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과 주치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남편 류 모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이유는 회삿돈 60여억 원을 빼돌려 구속된 부인의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구속 당시 문제가 됐던 아내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회장과 아내 윤 씨의 주치의인 박 모 교수가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해, 미화 1만 달러를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치의 박 교수에게는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명 병원 교수의 진단서는 형 집행정지에 결정적 증거가 됐고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이어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진단서가 오해를 일으키긴 했어도 허위작성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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