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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축소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앵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일관 되게 부인하고 권 전 과장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수사가 확대될 단서를 확보하고도 대선 개입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단정적인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선거 관련 트위터 글을 당초 121만 건에서 78만 건으로 축소, 재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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