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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분양광고' 잇단 소송…"배상할 필요 없다"

<앵커>

궁전 같아 보이는 멋진 분양 광고를 보고 섣불리 아파트를 계약했다가는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속아서 샀다고 입주자들이 대규모 소송을 벌이는 데가 꽤 많은데 소송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량한 대지에 아파트 단지만 서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들어선다던 곳엔 들풀만 무성하고, 지하철역도, 다리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장기순/영종 하늘도시 입주민 : 병원 없고, 은행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또 서울 나가자니 통행료가 너무 비싼 게 제일 불만이에요.]

영종 하늘도시는 2009년 분양에 성공했지만, 기반시설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서 입주율이 60%에 그쳤습니다.

2천 명 넘는 주민은 건설사의 과장 광고에 속았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설사 측에 속았다는 주민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12%만 위자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2심에선 이마저도 5%로 축소하거나, 아예 과장 광고가 아니라면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비단 하늘도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교하신도시 입주자들도 당초 분양광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대부분이 계약서에 기반시설이 미비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뒀기 때문에 주민 승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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