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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법원 선고는 17일 예정

<앵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선고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기 의원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 나온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인사를 주고받은 이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검찰의 구형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이른바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에겐 자격정지 10년에 징역 10년에서 징역 15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이석기 의원은 "대한민국 현역 의원이 선거로 과반수 지지를 받은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시키려 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어제(3일) 45번째 공판을 마친 법원은 17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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