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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의 덫 '발신 번호 조작'…법으로 막자

<앵커>

앞에서 전해드렸듯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대해서 강도높은 조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발신번호 조작을 아예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스미싱 사기 문자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무차별로 뿌려집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이 대출 금액이나 만기 날짜 같은 이용자 개개인의 금융 정보를 알게 되면 훨씬 정교한 덫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워 주는 스마트폰 앱이 거의 유일한 방패막이입니다.

[차원형/스미싱 감지 앱 개발업체 팀장 : 스미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화번호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전화이기 때문에, 악성 사업자들은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있거든요.]

정부는 지난해 말 인터넷 발신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보고 조심할 수 있도록 '웹발신'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도록 했지만 아직 이동통신사 한 곳만 실시중입니다.

그나마도 이용자가 먼저 신청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넷 문자 발송 사업자를 미리 검증한 뒤 '인증' 도장을 붙이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문자에 비해 발신 단가가 높고 인증 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같은 번호로 보낸 문자에도 인증 도장이 들쭉날쭉 붙어 이용자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가장 확실한 대책은 인터넷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입니다.

[이상일/새누리당 의원 : 법안은 인터넷 문자 발송 사업자들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을 해야 하고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는 스미싱 방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주용진, 영상편집 : 남 일,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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