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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자동인출 1359건…검찰, 수사 착수

<앵커>

어제(29일)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몰래 자동이체 사건. 15개 금융사에서 고객 동의 없이 1만 9천 800원씩 자동이체로 각각 돈이 빠져 나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국이 오늘 확인해 봤더니 피해 입은 사람이 1천300명이 넘었습니다.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와 하나, SC은행, 신협 등 15개 금융사에서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이체 출금이 된 계좌는 모두 1천35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한 대리기사용 앱 개발업체의 이름으로 모두 6천539건의 자동이체 신청이 들어와 이 가운데 1천 359명의 계좌에서 1만 9천 800원씩이 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피해 고객들의 신고를 받은 뒤 자동이체 신청된 6천500여 건을 모두 취소하고, 이미 출금된 1천300여 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제원은 부당 출금을 요청한 업체와 계좌 입수경위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제원은 문제가 된 업체의 소재지인 강원도 원주까지 찾아가 봤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첨단범죄수사 2부로 사건을 즉시 배당하고, 업체 관계자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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