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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르는 스토킹…'나 몰라라' 하는 법안

<앵커>

비틀즈의 존 레논과 디자이너 베르사체는 자기에게 광적으로 집착하던 스토커에게 피살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스토킹이 끔찍한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스토킹 처벌 법안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인식 부족과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여성이 혼자 살던 오피스텔입니다.

여성은 40일 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비극은 5년 전 시작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상담 여교사였고 가해 남성은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여교사를 향한 짝사랑은 갈수록 병적인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살고 있는 집에 아무런 예고없이 찾아온다든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이상이 있었습니다.]

20대가 돼서도 여교사를 스토킹해온 남성은 여교사의 결혼 소식에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젠 스토킹 살인 사건이 낯설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2일, SBS 8뉴스 :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스토킹 대부분이 알던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데,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들에겐 비일비재합니다.

[이화영/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장 : 제3자가 보는 시각은 구애의 형식이고 피해자는 그걸 공포감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건화 되기 어려운 정도로 끝나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가서 사건화 시키기 어려운.]

스토킹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스토킹을 경범죄에 포함해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연간 1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1년 가까이 처벌 사례는 300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3차례 스토킹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스토킹의 범위나 피해 입증이 어렵다며 모두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CCTV와 SNS 문자가 일상생활이 되면서 스토킹 입증은 한결 쉬워졌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어떤 예비적인 그런 사건, 괴롭히는 단계에서도 사실 증거만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보이고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서는 스토킹 관련법을 따로 마련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도 스토킹 법안 2개가 계류 중입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스토킹 법안 처리를 서두를 때가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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