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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불법 광고물, '뒷돈 공무원' 있었다

<앵커>

육교나 가로등, 또는 버스 정류장을 가보면 벽보나 현수막으로 된 광고물 참 많습니다. 이게 공공 목적이 아니면 다 불법인데 버젓이 잘도 붙어 있습니다. 역시 돈 받고 눈 감아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화와 공연 포스터, 학원과 병원, 음식점 광고까지, 가로등과 버스정류장마다 불법 광고물들이 넘쳐납니다.

구청에서 떼면 또 붙이고 거둬내면 또 내걸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공공목적이 아닌 상업용 광고를 거리에 내걸다 적발되면 건당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잦은 단속과 과태료에 고민하던 광고물 설치업자 이 모 씨는 공무원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울 시내 6개 구청 공무원 열 명에게 뒷돈과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52차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정동/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경감 : 도넛을 사서 그 안에 현금 봉투를 넣어서 구청 주변 주차장이나 공원 벤치 등에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구청 단속반은 2009년 한해에만 이 씨를 50건 넘게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뒷돈을 주고 난 뒤부터는 4년 동안 단 6건만 적발했습니다.

구청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구청 직원 : (뇌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지역을 나눠 돌아다니기 때문에, 업무가 끝나고 만나는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공무원과 한번 유착관계가 형성되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전직 설치업체 직원 : 이동하는 새로운 공무원 정보도 미리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권리금 받고 주듯이 그런 식으로 넘기는 거죠.]

경찰은 광고물 설치업자 44살 이 모 씨와 뒷돈을 받은 구청 공무원 최 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구청 공무원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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