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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실수로…이용대, 도핑 거부 '자격정지 1년'

<앵커>

이용대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계속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문제였습니다.

한종희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배드민턴연맹은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의 선수 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 규정에는 3회 이상 불시 검사에 불응하거나 선수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최근 세 차례 불시 검사에서 한 번도 도핑 테스트를 받지 않았는데, 고의가 아니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월 불시조사 때 협회는 두 선수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9월에는 세계연맹이 정한 보고 시한을 넘기는 실수를 했습니다.

11월 불시 검사 때는 당시 전주에서 경기 중이었는데 선수촌에 있다고 보고해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이용대는 도핑 불응으로 판정돼 1년 징계로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협회는 실수를 인정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해 선처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징계 감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중수/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 : 이런 3진 아웃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것은 저희 협회 책임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뛸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동원해 하려고 하고 있기때문에…]

협회의 황당한 실수로 한국 배드민턴의 기둥 이용대가 선수 생활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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