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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객, 사치품 몰래 들여왔다간…

<앵커>

설 연휴 동안 인천공항에는 역대 최대 규모 인파가 나가고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강화됐으니 자진 신고하는게 좋다고 공항 세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인천 국제공항 세관 검색대입니다.

240만 원대 핸드백을 갖고 들어오던 6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됩니다.

[가산세 부과 여행객 : 아는 사람 하나 사다 주는 거였어요. (따님 사주시는 거예요?) 네.]

자진 신고를 피한 게 확인돼 30%의 가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세금 41만 원 안 내려다 가산세 12만 원까지 모두 53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해 이런 가산세 부과 대상은 6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는 재작년보다 2만여 명 줄었는데, 부과된 세금은 20억 원 이상, 76%나 급증했습니다.

해외 여행객 가운데 고가품 반입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종명/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장 : 고가 사치품일수록 세금이 비싸다보니까 특히 자진신고 하지 않고 은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관은 지난 1월1일부터 200만 원 넘는 고가 가방도 보석이나 시계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를 20% 부과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여오려면, 기존 56만 원 정도던 각종 세금을 올해부턴 91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미신고 반입이 적발되면 30%의 가산세까지 세금만 119만 원으로, 가방 값의 약 40%를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별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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