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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간제 근로 권장해놓고…정작 퇴직금은?

<앵커>

정부는 시간제 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근로자들은 퇴직금 받을 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와 두 아이도 돌봐온 워킹맘입니다.

지난해 2월, 김 씨는 시간제 근로로 전환해보라는 회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11년 넘게 전일 근무하던 김 씨는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로 전환했습니다.

9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퇴직을 결정한 김 씨는 퇴직금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6년 전 한 차례 정산받은 걸 감안하더라도 퇴직금이 2천 400만 원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종 통보받은 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만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정규직 근무 당시 월 400만 원 임금 대신 퇴직직전 시간제 근로 임금인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 겁니다.

[김 모 씨 :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죠. 진짜 모르면 약자들은 정말 많이 당하고 살겠구나….]

이런 문제를 미리 알고 시간제로 전환할 때 정규직 근로기간만큼 별도의 퇴직금 정산을 하지 못한 입장에선 법적 해결 말고는 대안이 딱히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 : (법 만들 때) 당시에 이런 걸 고려하지 못했는지…. (소송 외엔) 현재로선 (구제가) 힘들지 않겠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시간제 근로제의 헛점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이후 첫 입법활동에 나선 문 의원은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퇴직금을 보장받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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