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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새 지침 발표

<앵커>

정부가 내놓은 통상임금 지침 보면서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실제 임금 상승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대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에 기존 기본급 말고도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여금이 매달 나오지 않더라도 분기별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만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초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임금도 같이 오릅니다.

하지만 정부는 휴가비나 김장비처럼 특정 시점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상여금이라고 해도 퇴직자에게 근무 기간만큼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게만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의 3분의 2 정도가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실제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정식/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핵심취지를 무시하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편법을 부추기는 노사지도지침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소급청구를 제한한다고 밝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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