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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600만 원 넘는 근로자, 세금 더 낸다

2월부터 매달 원천징수 세액 늘어나

<앵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각종 세법의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내려가고,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에 변화가 생깁니다. 월 급여 600만 원을 넘으면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 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입사 10년 차인 대기업 과장 심요한 씨의 월평균 급여는 세금을 내기 전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입니다.

[심요한/대기업 과장 : 세금이 좀 오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오를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경이 많이 좀 쓰이는 편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연간 72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됐는데 늘어난 세금은 다달이 나눠서 원천징수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이 600만 원이면 매달 3만 원씩, 700만 원이면 6만 원, 2천만 원이면 39만 원씩 미리 떼는 돈이 많아집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깎이게 되지만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월급을 받는 경우는 한 달 늦춘 3월부터 적용됩니다.

[김낙회/기회재정부 세제실장 : 내년에 연말정산을 할 때 집중해서 세금 부담이 나타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때 분산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노후 보장을 위해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가 도입됐습니다.

60세 은퇴자가 지금까지 종신 연금 보험료를 1억 원 적립했다면 1년에 1천200만 원까지만 보험금을 타갈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한 분기에 5천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내역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탈세 감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냈다면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공제가 가능해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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