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새 지침 확정

격려금·인센티브 등 제외…"통상임금 상승폭 미미할 듯"

<앵커>

정부가 26년 만에 임금 체계를 손질한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수용한 겁니다. 기본급에다가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게 핵심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통상 임금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엔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이나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자격증 보유에 따른 기술수당이나 근속수당 역시 포함됐습니다.

등급을 나눠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수당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고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름 휴가비나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성과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영성과분배금과 격려금,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상승 폭은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는 추가 임금에 대한 소급청구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노동법 개정 전인 올봄 임금 협상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되자 고용노동부가 가이드 라인으로 만든 겁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가 대립할 경우 이 지침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