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융기관 정보 수집 최소화…매출 1% 과징금 부과

<앵커>

최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또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수집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거래 종료 시점부터 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고객 정보는 현재의 고객 정보와 분리해 영업 목적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금융 지주 계열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 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고객이 지정한 경우만 가능해집니다.

[신제윤/금융위원장 : 불법 유통 정보에 대한 수요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전반적, 심층적으로 검토해 불법 유통시장 자체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됩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매출의 1%까지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매출이 연간 수 조 원에 이르는 만큼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유출 시에는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실제 실행된 경우는 없어서,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