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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司 대선 댓글, 사령관이 지시" 주장 논란

국방부 "통상적 지침" 해명

<앵커>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글 게재 사건과 관련해서 연제욱 청와대 국방 비서관이 SNS에서의 정치관여 행위를 과거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통상적인 지침였을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윗선 개입은 없다던 중간 수사결과 발표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모 전 사이버심리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장을 근거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군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 공소장에는 '이 전 단장이 연제욱 당시 사령관에게 인터넷이나 SNS 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 보고한 뒤 대응 여부나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결심을 토대로 이 전 단장은 해당 분야 담당자들에게 지침을 하달했다고 공소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전해철/민주당 의원 : 사이버사령관은 구체적인 사이버 요원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고를 받고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심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이버 대응 작전에 따른 일반적인 대응에 해당하며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없기 때문에 대선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소위 정치성향 글과 관련된 것을 작성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은 공소장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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