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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고객정보 공유…유출 피해 키웠다

개인정보 보관 기한 법마다 제각각

<앵커>

신용카드에 가입할 때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무심코 동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정보는 신용평가사와 계열 금융사는 물론이고 홈쇼핑, 항공사같이 카드사와 제휴한 수많은 업체들에 전달됩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금융권 전체로 번지게 된 배경에도 이런 과다한 정보 공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따라붙는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만 빼곡해 대부분 신청자는 그대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고객 정보가 은행, 카드, 캐피탈사에 제공된다는 내용이 있고 22개 보험사로 갈 수도 있다는 항목까지 있습니다.

제휴사 항목란은 아예 비어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 : (자기 정보가 어느 제휴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무심코 서명하면 어딘지도 모르는 제휴사로 고객정보가 넘어가는 겁니다.

제휴 기간이 끝난 뒤 이 고객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제휴사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손에 미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수집한 고객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이런 관행을 더 부추깁니다.

2년간 이렇게 공유된 고객정보는 무려 40억 건입니다.

개인정보 보관 기한도 법마다 제각각이어서 어느 걸 따를지 혼란스럽습니다.이번 사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된 이유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유사 사건이 재발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진훈, VJ : 김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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