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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호남, 첫 '이동중지' 명령

48시간 가금류 농가 종사자·차량 이동 금지

<앵커>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호남지역에 사상 처음 이동 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8시간 동안, 가금류 농가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통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금류 운반 차량은 자취를 감췄고, 일반 차량도 소독해야 합니다.

[익산 방역담당자 : 축산관련 차량이나 사료차, 닭을 실은 차, 오리를 실은 차는 아예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사상 첫 이동 중지명령은 어젯(18일)밤 늦게 전격적으로 발동됐습니다.

[여인홍/농식품부 차관 : 1월19일 0시부터 1월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합니다.]

대상 지역은 전북과 전남, 광주광역시로 가금류 농장 관계자 14만 명, 차량 2만 대의 이동이 금지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과 전남, 광주는 인접해있고, 전국 오리농장의 69%가 밀집해 이 지역에 한정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병원 출입 등 불가피하게 집을 나설 때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 사례가 더이상 없는 만큼 이동중지명령 연장이나 지역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금류 농장이나 철새 도래지를 당분간 방문하지 말도록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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