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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 일부러 급정거한 차…'보복 운전'일까?

<앵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고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법원은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운전하다 보면 적지않은 보복 난폭운전을 보게 되죠. 하지만,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고, 어디까지가 보복운전인지도 모호합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복운전의 유형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형트럭 한 대가 왼쪽에서 나타나더니 승용차를 밀어붙입니다.

도로 가까지 승용차는 밀려나고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가 큰 소리로 따집니다.

이 승용차가 앞에 끼어든 차를 피해 옆 차선으로 급히 옮겼는데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가 깜짝 놀랐다며 승용차를 밀어붙인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 :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저 혼자 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아내하고 있었는데.]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보복 운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와의 시비 끝에 두 차례나 앞을 가로막아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위협했다면 고의성이 입증돼 보복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한 차례만 위협했다면 보복 운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급해서 추월했는데 앞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거나, 장애물 때문에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 사건 종결됐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횡단보도 옆에 사람들 지나가서 세웠다고 얘기해 버리면(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차례만 위협했다고 해도, 차에서 내려 아까 왜 끼어들었느냐고 항의하는 게 찍혔다거나, 차에서 내리지는 않더라도 욕설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경우,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보복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한 번 때린 것은 폭행이 아니고 여러번 때려야 폭행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한  번 그랬더라도 화를 내면서 욕설 한다면 그것은 증거가 확실한거죠.]

고의성이 없으면 난폭 운전에 해당해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으로 끝나지만, 보복 운전은 1년 이상 징역형, 여기에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복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만큼 절대로 해선 안 될 행위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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