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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꼈다" "아니다"…'솔섬' 사진 법정다툼

<앵커>

멋진 풍경을 키메라에 담았는데 비슷한 사진을 먼저 찍은 유명 사진가 측이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의도적인 따라 하기였는지 사진의 상업적 가치문제를 걸고서 범정다툼으로 가게 됐습니다.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강원도 삼척 '솔섬'을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물 위에 고요히 떠 있는 듯한 이미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대한항공이 내보낸 TV 광고 때문에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광고는 대한항공 주최 여행 사진전에 출품된 사진을 썼습니다.

케나 측은 문제의 사진이 흑백과 컬러 라는 점만 달랐지, 구도가 완전히 겹친다며 일부러 모방작을 뽑아 광고에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이클 케나/사진작가 : 솔섬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모방작을 상업적으로 아무 통보 없이 이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사진가는 모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김성필/작가, 대한항공 CF 사진 촬영 :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하면 거의 비슷한 구도로 사진이 찍힐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대한항공 측도 자연 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어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구도와 촬영 위치, 시간대, 사용한 렌즈 등이 같은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상정/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연의 일치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거든요, 일부러 똑같이 찍으려고 했다, 꼭 그대로 담으려 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가 더러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번 사건의 경우, 사진 이용의 상업적 대가 문제가 걸려있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직 국내에 관련 판례가 없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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