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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더덕캤다간…"무단채취 벌금 3천만 원"

<앵커>

요즘에도 국립공원에서 더덕이나 약초를 마구 캐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박현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뱃길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가의도입니다.

태안 해안 국립공원 내 섬으로 기암괴석과 뛰어난 경치 때문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은 마늘 종자를 키우거나 산에 나는 식물이나 약초를 캐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지 사람이 수시로 들어와 온 산을 헤집어 놓는다는 겁니다.

[주만성/이장 : 그 사람들하고 싸움도 해요. 주민들이 캐서 먹고 조금씩 팔고 노인네들이 깊은 산에는 못 가요.]

지난달 23일에도 낚시꾼 차림의 40대 남성 2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가방 안에서 14kg, 시가 140만 원어치의 산 더덕이 쏟아져나옵니다.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캤어 도대체…] 

이렇게 최근 3년간 전국 국립공원 안에서 임산물을 캐다 적발된 경우는 5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추위와 이렇게 높은 파도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섬 지역의 임산물 불법 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외지인이 야생식물이나 돌을 채취하거나 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밀반출을 막기 위해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동원해 오는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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