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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판매 금지된 이후 환자 0명"

<앵커>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전면 금지된 이후에 간질성 폐 질환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유아 돌연사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2011년 11월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 중지된 이후 간질성 폐 질환 환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간질성 폐 질환으로 입원한 소아·영유아 환자는 모두 138명에 달했습니다.

해당 환자 가운데 60명은 세기관지 손상을 동반한 폐 병변이 있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이것은 가습기 물 분자에 달라붙은 살균제의 독성 물질이 세기관지와 폐 조직에 염증을 유발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교수팀은 피해자들의 증상이 전형적인 간질성 폐질환과 크게 다르고, 소아·영유아 환자 사망률이 60%로 높은 점에서 미뤄볼 때 영유아 돌연사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의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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