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 인터넷 도박 소액 참가자도 처벌받는다

<앵커>

이런 인터넷 불법 도박 호기심에 한두 번 하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액수나 횟수에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세 개를 운영해온 사무실입니다.

도박에 참가한 회원은 890명, 판돈 67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경찰은 운영자를 구속하고 도박에 참가한 회원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억대로 쏟아부은 사람부터 몇만 원에 그친 사람까지 다양한데, 경찰은 소액 도박자도 입건했습니다.

[김재연/경기도 고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현행법상 사설 스포츠토토에 참가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소액 참가자도 일부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입건된 사람들은 억울하단 반응입니다.

[배모 씨/58만 원 입금 : 오래 할 생각도 아니고 호기심에 한두 번 (도박)했으니까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을 거라곤 생각 못했죠.]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판돈과 배팅 횟수, 전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기준을 정해왔습니다.

처벌 기준이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계속하면서 중독이 되면 분명히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은 접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참가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불법 도박은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 되도록 명확한 처벌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