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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총수 뒷주머니로 '통행세'…부당 이득 얼마?

<앵커>

라면 만드는 삼양식품이 오너 계열사에 일종의 '통행세' 형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낸 이익은 총수 뒷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 매장에 수십여 종의 라면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라면업체가 마트 측과 직접 계약으로 납품하는데, 라면 업계 2위를 다투는 삼양식품의 거래 방식은 달랐습니다.

관계 회사인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일부러 끼워 넣었습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분말 스프를 만드는 이 회사는 실제 유통 과정에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일종의 통행세만 받아 챙겼습니다.

삼양식품에서 판매 수수료 11%를 받아 6~7%만 마트에 주고 나머지는 중간 마진으로 챙긴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1천 600억 원어치가 이런 식으로 거래됐고, 내츄럴삼양은 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은 적자에서 흑자기업으로 돌아서면서 자산 규모가 커졌고 총수 일가의 지분도 90%대로 늘어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재중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 기업 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2년 전엔 롯데그룹에서 롯데기공이 이런 식의 통행세를 받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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