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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꼼꼼히 챙길 것은?

<앵커>

직장인에게 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기도 하죠.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이번엔 바뀌는 제도가 많아서 더 꼼꼼히 챙기셔야 겠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한해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1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도 30%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 공제한도가 100만 원 늘어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천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에 앞서 국세청은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상 환급금액을 계산해보는 기능과 함께 바뀐 제도와 근로자들이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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