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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 추진…배우자에 절반 우선 배분

<앵커>

배우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활 보호를 위한 건데 여러 가지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민법 상속편 개정안의 핵심은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가 유산을 1.5대 1로 나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준 다음, 남은 재산에 대해 현행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 9억 원에 배우자와 자녀가 3명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배우자는 3억 원, 자녀 3명은 각각 2억 원을 받게 되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3명은 각각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 몫은 반으로 줄고 배우자 몫은 두 배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에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상용/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장 :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그 이전에 생활 조건이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전과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지만 노인 복지 문제를 국가 시스템이 아닌 개인 상속으로 일부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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