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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재계, 2조 규모 유치 기대

<앵커>

재계는 논란이 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2조 원 넘는 외국인 투자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는 2년 전부터 일본과 합작투자로 전남 여수에 1조 원 규모의 화학 공장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제로 투자가 지연돼 왔습니다.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도 일본 업체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를 추진했지만, 자칫 전액을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SK 관계자 : 이게 만약 삐거덕거려 상업생산 늦어지거나 그러면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수익은 못 올리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이 의무 보유지분을 100%에서 50%로 완화해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계는 당장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1만 4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혁/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 일자리를 수반한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울산이라든지 여수와 같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유치 업종이 정유화학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거의 없다며, 투자 촉진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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