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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확대…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앵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도 확대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경제 제도를 김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오늘(1일)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3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세액을 공제받고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절반 감면받습니다.

또 부동산 제도도 많이 달라집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월세 이자율 상한은 14%에서 10%로 낮아집니다.

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던 혜택이 지난해 말로 끝나는 대신,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은 2%에서 1%로 낮춰 적용됩니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3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던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오늘부턴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전국호환교통카드가 발급돼 모든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KTX와 고속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공기 이용 규제가 완화돼 이착륙 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손톱깎이 같은 생활용품의 기내 반입도 허용됩니다.

또 3월부터는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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