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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 관료, 퇴직 후 2년 간 사립대 총장 금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앵커>

고위 교육관료들이 퇴임하면 곧바로 사립대 총장으로 옮겨가는 낙하산 인사가 흔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김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장관 내정 직후 부실대학의 로비용 총장으로 일해왔다는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지난해 위덕대가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될 즈음 총장으로 영입됐기 때문입니다.

서 장관처럼 교육부 고위 관료가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일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설동근 전 차관을 비롯해 최수태 전 인재정책실장, 이원우 전 차관, 그리고 김정기 전 차관이 사립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대학 관계자 : 재정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유리하죠. 정보도 그렇고 기본자료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료 출신 총장이) 없는 대학보다 상당히 유리하죠.]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고위 관료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 취임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도 공무원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걸 2년 동안 금지하고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그동안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할 예정인 고강도 대학 구조개혁에 앞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로비스트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학 관계자 : 앞으로 굉장히 세게 구조개혁이 들어갈 거다. 어떤 예외도 없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번 조치로는 다른 부처 퇴직 관료들의 총장 영입은 막을 수 없어 아예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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