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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시행…새해 달라지는 180가지

교통카드, 고속도로까지 사용 가능

<앵커>

새해부터는 전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고속도로를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고, 대체휴일제도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김현우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새해에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르면 7월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되고 임플란트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또 건강보험은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환자부담금 상한액이 저소득층은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충전식 교통카드도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KTX, 고속도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박종흠/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시·군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학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손톱깎이 같은 생활용품도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과징금이나 사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되고,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일요일이 포함된 올해 추석 연휴는 수요일까지 하루 더 쉬게 됩니다.

세금 제도도 대폭 손질돼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상속받은 재산 공제액은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집니다.

병사 봉급도 15% 올라 병장은 매달 14만 9천원을 받게 되고 이등병 봉급도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어섭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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