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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사라진 캐럴…"저작권 때문"

<앵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이맘때면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퍼지며 연말 분위기를 띄웠는데, 요즘은 사람 많은 곳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수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물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관객들은 절로 흥이 납니다.

[윤종신/가수 : 올 한해 너무 힘들었다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팍팍한 감정을 좀 더 서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게 캐럴인거 같아요.]

하지만 요즘 거리에서 캐럴이 귀해졌습니다.

[주재봉/상인 : 막 시끄럽고 캐롤도 울리고 빵빠레도 울려야 하는데, 그런 크리스마스는 없고…]

백화점이나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종순/대형마트 홍보팀 과장 : 현재 저희 매장에선 자체적으로 제작한 음악이나, 회사 로고송을 중심으로 음악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 관련 협회 3곳에 공연료 등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매장이 많은 유통업체에서는 사용료가 월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돕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 음악을 틀 경우 음원 제작에 참여한 연주자와 제작사한테까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관련 협회들이 백화점과 대형 매장을 상대로 잇따라 거액의 소송을 내면서 올해는 캐럴은 물론 음악을 트는 업소가 더 줄었습니다.

소형 매장이나 개인적인 행사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음악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예전처럼 캐럴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홍승기/인하대 로스쿨 교수 : 음악이 안 들린다는 거 아녜요? 권리 주장이 너무 커지면 여러 권리 주체가 같이 피해를 입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더욱 강화된 저작권법이 상정돼 있어서 걷거나 쇼핑할 때 음악 듣는 즐거움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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