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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年 5800명 추가 혜택…눈치 안 봐도 될까?

<앵커>

혜택을 받을 대상이 꽤 많은 정책입니다. 그만큼 실제 직장에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5천800명이 육아휴직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육아휴직 신청자 수가 5만 8천 명인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신청자가 10%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정/학부모 : 8살에 고민을 엄마들이 좀 휴직을 해야되는 지 많이 고민을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유급 육아 휴직이 늘 경우 매년 349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육아휴직으로 비게 되는 일자리에 투입되는 시간제 대체인력이 늘면서, 여성 고용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여성 고용률은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낮은 53%에 머물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대상이 만 8세로 확대되면 만 9세까지 가능한 덴마크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 적용대상이 넓은 나라가 됩니다.

문제는 기업의 추가 부담을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김명희/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 육아휴직을 주고 싶어도 대체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작고요.]

여야는 사업장 규모가 크고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부터, 육아휴직 확대 제도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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