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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말 성과급 등 포함 안돼…분란 소지

<앵커>

이 판결로 근로자들의 기대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만 분란의 소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가 연장 근로나 휴일근무, 야근 등을 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 특성상 초과근무가 많은 만큼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임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임금으로 1천 600만 원, 정기 상여금으로 1천 300만 원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A씨의 경우, 이번 판결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은 2천 900만 원으로 81%나 불어납니다.

이 불어난 통상임금이 야근이나 휴일근무 등 수당의 기준이 되면서 결국 1년 연봉이 20%정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말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란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이 이번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정기 상여금을 줄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임금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현장지도에 나서고,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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