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천 모자 살인사건' 사형 선고…뒤늦은 반성

"모두 내가 잘못했다" 최후 변론

<앵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피고인의 아내,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죠.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7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공판에서 9명의 배심원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이런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정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인천 용현동 어머니의 집에서 밧줄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지난 9월 :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심경 한 마디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정 씨의 아내는 경찰 수사 기간에 결백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정 씨는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모두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