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앵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줄다리기에서 노 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조건은 까다롭게 제한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칭과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기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해도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노사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추가 임금을 줄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노사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기업 재정상태가 괜찮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김장비나 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